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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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폭행 처벌이 걱정이시라면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폭행상해죄'는 하나의 죄목이 아닙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로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범죄를 합쳐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에서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상해를 '사람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주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둘은 엄연하게 다른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상해가 더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한 여자친구폭행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될까요, 상해죄에 해당될까요? 이는 폭행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도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멍이 드는 등의 가벼운 상처가 아닌 병원에서 3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에는 정신장애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주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얻게 하였을 경우에도 상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직접 건드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게 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달라지기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지만,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수한 조건들이 붙어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게 된다면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이 내려지는 걸 보니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것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면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어 특수상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에 해당된다면

합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지만

게다가 폭행을 넘어 상해죄 혐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이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폭행죄 역시도 비친고죄인 것은 맞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게 된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친구폭행을 하여 진단서 등을 통해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합의를 하여 해당 사실을 보여 주거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형사범죄의 가장 큰 양형 사유 중 하나가 '반성과 사과를 통한 합의 여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인데요.

보통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고자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가해자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냥 좀 해 달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높은 금액을 제시하다가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폭행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추후 재판에서의 선처를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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