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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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불각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미지불된 공사대금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웬만큼 큰일이 아닌 만큼 수많은 업체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건축 공사 현장인데요. 보통 대금이 공사가 끝난 시점에 정산이 되는데다가, 업체들이 상위에서 하위까지 얽혀 있는 만큼 이 대금이 미지급됐을 시에는 아래로 줄줄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공사에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이 대금을 미래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담은 증빙서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증빙서류가 바로 '공사대금 지불각서'입니다.

먼저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명칭과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요. 인감 서명 날인 역시 당연히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들일 텐데요. 하지만 각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이며, 쉽게 말하자면 해당 계약에서의 특약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서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느냐에 관한 내용이지요.

이러한 각서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기보다는, 먼저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되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등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은 지불각서는 정말로 분쟁이 일어나 소송까지 제기되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을지라도 최대한 사후 조치에 관하여 세세하게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송 생각한다면

어떤 것부터

만약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상대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고지하는 것이지요.

이때 상대가 압력을 못 이기고 대금을 지불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꼼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알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통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단계에 앞서 잊지 말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뒤라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역시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공사대금채권에 있어서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시에는 더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언젠가는 꼭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구하셔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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