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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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금 피해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법적 조력을







간통죄 폐지,

이제 법적 응징 불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통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게다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나의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괴로우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합법적인 응징절차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방향을 많이 선택하시게 될 것이며, 이처럼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여성 측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보통 상간녀소송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지요. 외도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과 피해보상 역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며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계실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나의 배우자가 기혼인지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안입니다. 만약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교제를 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하여 기망을 하였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파탄내고자 한다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고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불륜 사실에 대한 입증 역시 되어야 할 텐데요.

해당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정확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홀로 진행하시기보다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위법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 사실이 제일 많이 들통나는 순간인 남편의 폰을 몰래 잠금해제하여 메시지 등을 보는 경우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요. 도청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다가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며,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이렇게 증거들을 모아 행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나의 피해에 대한 보전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상간녀소송 합의금 피해보상인데요. 이때 금액이 어느 정도로 청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청구가 되며, 다음과 같이 판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재판부의 청구 기준들을 통해 그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이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

  •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땠는지(단순 호감의 표시부터 성적 행위의 동반 등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와 책임의 정도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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