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단순음주 사고 안 났어도 처벌됩니다!










운전대만 잡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자동차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들 합니다. 정신을 바로 차린 상태에서도 조금만 부주의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운전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럼 음주 걸렸어도 사고만 안 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음주만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경각심으로 강력하게 개정되기까지 했지요. 이제는 이전보다 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도 음주운전 적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위 '삼진아웃 제도'에서 두 번만 걸려도 형량이 가중처벌 되도록 변했습니다.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음주 적발 기준치는 0.03%인데요.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만큼 미리미리 주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음주로 단속에 걸렸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때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면허까지 취소되기에

위와 같은 형사처벌은 위반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 단순음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처분'까지 겸하여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면허가 정지되며, 그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때에도 재범 이상이라면 똑같이 가중처벌되어 0.03%만 나와도 면허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이 택시나 운전기사, 운전이 필수적인 영업직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라면 처벌보다도 더욱 두려운 것이 면허에 관련된 처분일 수 있을 것인데요.

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둘 다 구제가 필요한 객관적인 이유들과 양형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수적일 것인데요. 둘 다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절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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