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소송 정서적 학대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에
2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학창시절 선생님께 맞으면서 혼났던 기억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듯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훈육을 한다며 아이를 체벌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친권자의 자녀징계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죠. 훈육 목적으로 하는 체벌일지라도 이제는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의 개정은 아이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많으며, 그에 따라 혼란이 초래되거나 억울하게 아동학대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듯한데요. 나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정황이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에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학대의 범위는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가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훈육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처벌의 경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이 있었지만 앞서 설명된 대로 개정을 통하여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부모일지라도 모든 체벌이 범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방임 역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도록 내버려두는 것부터 옷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아픈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방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3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외출한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고, 결국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이라는 실형 선고가 내려졌던 판결이 있기도 하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