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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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한순간 실수에 실형까지 나오기에










일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군들에서는 약간의 부주의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들을 모두 꼼꼼하게 밟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만약 그런 업무를 하면서 해당 절차들을 모두 지키지 않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업무 중이었다면 본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는 넓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단어이지요. '어떠한 사무 행위를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하며 지속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그 역시 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지속되었을 필요는 없으며 1회의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으며, 주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직업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료계 종사자나 건설현장의 직업군에서 제일 빈번하게 연루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의 경우 순간적인 불찰 또는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가 있어 그 직무에 따른 주의의무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대신하여 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낸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나 장비를 많이 다루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의 조작 방법이나 유지 보수의 여부 등에서 필요한 만큼 검토하거나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자들은 본 혐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본 죄는 다양한 업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예를 들어 놀이공원의 시설 관리 직원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또한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의 처벌은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과실치상죄는 보통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고 선처 역시도 보다 쉽게 가능한 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똑같이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물론 형량은 직무상의 불찰로 인하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였는지,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아니었는지 등의 사안에 따라서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형량이 높은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참작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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