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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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은








나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보증금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에 매매를 하기 어려운 2·30대의 경우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거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더이상 연장을 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되기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언질을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갱신을 요구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니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등으로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부터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임대차 관련 이슈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하여 압박을 하여도 집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먼저 현재의 상황과 그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에 있어 우체국이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 두는 것이 좋지요. 또한, 내용증명은 일반인이 아닌 강남부동산변호사에게 대리로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껴 운 좋게도 소송 전 단계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일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