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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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기변호사 피해금액 따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사기죄 적용되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신종 사기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평범한 알바인 줄 알고 갔다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지요. 쉬운 업무 강도에 높은 급여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광고성 구인을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의 업무를 나도 모르게 맡게 된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아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①타인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③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취득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 거짓말은 그 사람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고쳐 주지 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허위를 말하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로 인한 이득이 발생해야 하지요. 이때 이득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나의 것이 되도록 하겠다'는 인지 하에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해도 '내가 변제하지 못할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럼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있어 복잡하거나 타 범죄와 헷갈리는 측면이 많으니 천안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 처벌은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사기 행위를 시켰어도 똑같은 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습범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는 대부분 초범이거나 실수로 저지른 일이 아닌 상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사기죄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기죄가 강력하게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천안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자주 보이는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사기 범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그 피해 액수가 크며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사기죄는 친고죄에도,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안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여 처벌불원서를 낼지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데요.

비록 사기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안 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안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며, 처벌불원서 역시 수사를 막지는 못하지만 참작 사유로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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