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이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이라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등을 알게 되어 다른 길을 걷고자 하거나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쪽 중 하나에 해당되기보다 중장년에 이르러 모종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고민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년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등을 두고 다투기에는 자녀가 거의 다 자랐거나 성인이 된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요. 최근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아직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하여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 생활을 한 동안 공동으로 증식 내지는 유지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법에서는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기여도를 산정하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무형적인 요소들도 인정이 되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따진다고 하니 혼인 후 계속 가정주부로 계셨던 분들은 나에게 기여도가 없는 것일까 하고 고민이실 수 있을 텐데요. 직접적인 근로 소득 외에도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인 부분도 기여도로 인정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방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대신하여 줄 사람을 고용하여야 했을 것이고, 그만큼의 비용을 아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었던 중년이혼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여도가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기여도와 더불어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하였을지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배우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거짓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를 처분받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버렸다면 해당 자료로는 알 수 없을 텐데요.
이때는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은닉재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현재의 자산뿐이 아닌 미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중년이혼의 경우 '특유자산'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혼인기간이 길었다면 특유자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