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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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손해배상 상대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약혼에도 법적 책임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혼인에 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유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혹시 결혼을 하기 전 단계인 약혼에 관련해서도 법적인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민법은 약혼에 관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규율들을 정해 두고 있으며,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역시 정해 두고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상대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을 때에 파혼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파혼이 되지요. 이처럼 부당한 파혼을 요구당했거나 일방의 과실로 약혼을 해제하게 되었을 때 민법 제806조는 상대에게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약혼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혼 상태와 상대의 귀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와 내가 약혼 상태에 있다는 것과 상대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혼인 신고가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약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약혼이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성립된다고 하고 있으며, 따로 형식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간단한 상의나 가벼운 계획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요.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과정을 보여 주거나, 서로 약혼을 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메시지나 녹취록, 가족들의 증언, 결혼식장 계약서, 혼수 계약서 등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지요. 귀책 사유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혼자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함부로 녹취를 한다거나 상대의 휴대폰을 잠금해제하여 몰래 보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에 있어서도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혼해제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적법한 증거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아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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