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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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대응을









사용에 따른 댓가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주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월세 등을 입금하여 해당 주거 공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이체로 계좌를 등록해 놓는 게 아닐 시에, 매달 정해진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임차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 날짜를 잊어버려서 월세가 밀리는 경우도 많지만, 의도적으로 몇 개월 동안 임차 주택에 대한 차임을 미루게 된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소유의 건물에서 주거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들에게 받는 월세를 통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보다 법적 조치를 통해서 손해에 대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서,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이라고 일컬어지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을 점유하는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송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주택은 2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상가는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해당 소송을 진척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속적으로 미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미납한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액수에 이르게 된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어느 기간이 되었든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건물인도소송이 가능하니, 요건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점유자가 변경되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건물인도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강제집행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집행비용을 예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미리 보전처분을 신청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주로 언급되는 보전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미하는데요. 건물인도소송의 피고는 의도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빼돌려 소송에 혼란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건물인도소송에 승소하여 적법한 집행권원이 생기더라도, 해당 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를 주장할 합당한 사유가 사라지게 되니, 건물인도소송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진입하기 전, 필히 인지하시어 자신의 시간과 노고가 사라지지 않는 보전처분을 미리 거치시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건물인도소송, 굿플랜과 함께라면


다음은 건물인도소송과 관련한 사안에서 굿플랜의 조예가 돋보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여기서 처음 정한 계약 기간 2년이 지났기에, 본인들이 해당 건물을 사용할 것이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하였죠.

그러나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존재하므로, 2년을 더 임차하여 대상 부동산을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는 관련 없이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당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다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만약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 을 진행하거나 대응을 해야한다면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부동산 소송에 경험이 많은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답답한 상황을 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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