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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므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의식주 중에 하나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말 힘들어질 텐데요.


자신이 만약 건물주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매월 월세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겠지요.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계약을 한 후에도 갱신을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많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아졌지요.




이러한 경우에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은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단순 계약 파기만으로는 안되겠지요.


이럴 때,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필요하며 크게 3가지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였을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임의로 건물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세 번째 집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절대로 해선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사유 말고도 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과정부터 이행하는 것까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점은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있는 것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 계약 만료로 인해 점유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입증한 뒤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는 1) 집행문 신청과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2) 계고 집행 진행, 3) 본 강제집행 진행, 4) 임차인의 물건에 대한 매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간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신청서를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은 1차 계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정해진 날짜까지 퇴거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관실에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을 강제로 개방하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모두 빼내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이 물건들은 모두 물류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만약,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물건을 매각해달라는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가장 큰 특징은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라도 이 과정이 오랜 시간 진행이 된다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A 씨와 B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임대료를 미납한지 오래 된 임차인 B 씨로 인해 임대인 A 씨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B 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계속 나가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압박의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임차인의 별다른 행동이 없었기에 안전한 강제집행을 위해 보전 처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A 씨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마침내 원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인데요. 점유자가 바뀐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소송을 이어가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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