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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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호의가 혐의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친한 사이에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며칠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면 친한 사이에 그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다 생각하고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숨겨달라고 하거나, 누가 여기 오면 없다고 전해달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인데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친한 사이에 호의를 베풀었을 뿐일 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를 숨겨주고 도망을 도와준 대가로 범인은닉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상황을 정확히 들어보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하는 것을 설득하거나 아예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범인은닉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인은닉죄는 법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숨겨주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은닉이나 도피를 돕는 행위를 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범인 은닉과 도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닉은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을 발견하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을 말하며,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범임을 발견하거나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본 죄는 범인을 수사기관이 찾기 어려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 외에도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자수를 하게 하거나, 범인이 자수하는 것을 막거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범인이 도망가기 위한 금전적 도움을 주는 방법들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의든 타의든 범죄자와 연관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은닉죄와 관련해서 고소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죄목을 정해 기소의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죄가 성립되려면 은닉 또는 도피를 도와준 범죄자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닉 및 도피 원조의 대상인 범죄자가 이미 범인임이 확정된 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의자뿐 아니라 용의자 신분의 사람을 숨겨주었을 경우에도 해당되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인은닉죄 처벌 수위는


범인은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죄는 은닉 대상이 범죄자여야 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숨겨준 대상이 구류 또는 과료로만 처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포되거나 구금된 범인이 은닉 또는 도피 조력 등의 행위로 도주했다면 1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으며 이때 도주한 범인을 돕는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은닉한 사람이 범인의 가족이나 친족관계라면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돕는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관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 처우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친한 친구가 잠깐 집에 신세를 지겠다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을 뿐인데 추후에 그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모르고 한 행동임에도 범인을 숨겨주었다는 오해를 받아 범인은닉죄의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형상이 되어 당황스럽기 마련이기에 이성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친구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은닉을 도와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 죄는 객체가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은닉이나 도피를 도왔을 때 성립이 되기에 해당 상황이라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 내는 것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이기에 혼자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경위 파악 및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도


범인은닉죄 혐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친분이 두터운 가까운 사람 또는 연인, 가족 관계의 사람의 부탁인데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겨주고 도망을 도와줬던 사람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행을 저지를 자라면 그를 도운 사람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이 된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해서 누구나 범인 은닉과 도피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는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도 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범인이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부탁하여 자신도 모르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때에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혀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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