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경찰모욕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면

[형사]









공무집행 중이었다면

일반 폭행, 협박죄가 아닌


뉴스나 매체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취객의 사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의 싸움은 폭행죄로 처리되지만, 공무 중인 경찰과 싸움을 벌인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는 이유는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싸움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매우 힘듭니다.


경찰관에게 모욕을 가했다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형법상 경찰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보고서와 현행범 체포서를 바로 작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경찰모욕죄가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와 달리 합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내부 규정상 가해자와의 합의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조직 내 암묵적인 분위기 때문에 합의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모욕죄로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모욕죄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합의 외의 다른 양형 사유를 찾아 최대한 방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까지 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찰에게 한 욕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모욕죄를 넘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의 합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찰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휘둘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깨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얼굴을 때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의뢰인은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굿플랜은 우선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개된 변론에서 감경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의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