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지주택소송 분담금 환불받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끊임없는 사건사고의 현장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저렴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 최근 다양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주택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사업과 달리 조합원들이 토지나 분담금을 모아 직접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일반 청약에 비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더 적은 규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다가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어 나름 인기를 끌었던 방식이었지요. 그러나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분양까지 간 사례가 매우 적은데다가, 조합 내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원가 인상 등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알고 보니 허위·과장 광고였던 등의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지주택소송까지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0일 지났다면

기망행위 / 계약무효 주장하여


지주택 탈퇴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지요.


만약 30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가입할 때 확인하였을 조합의 규약이나 약관에 따라 탈퇴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분담금 반환 비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해약이 안 되거나 탈퇴는 되어도 납입금은 계약서상에 환불이 어렵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심지어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30일이 지난 경우라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가입을 했던 것이 아닌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홍보관에서 계약 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던 등의 상황이라면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리에 의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할 수 있으며,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지요.


지주택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만약 속아서 계약을 한 것이니 취소를 하고 싶다 하여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주택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주택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인데다가, 개인이 혼자 피고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주택사업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분담금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에 상대방 측도 조합원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미 많은 대비를 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허점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망이 있었다면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무사히 탈퇴를 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조합원분담금반환 청구에서

분담금 6,500만 원 전부 인용!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지주택소송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의 대행사에 납입한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축소되어 설계변경안이 가결되었고, 의뢰인이 분양받고자 했던 아파트의 면적이 축소까지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미 지불한 분담금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면적이 좁아진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해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요청을 접수한 피고 측은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반환금이 늦게 지급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언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사건에 빠르게 착수하였고, 해약요청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도록 청구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청구의 금액을 전부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모든 분담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 전부 승소(청구 금액 6,500만 원 전부 인용)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