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불륜 이혼 없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 역시
불법행위의 가담자이기에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늘 사이가 신혼 때처럼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와이프불륜 및 외도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가 깨지는 고통을 배우자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적인 이혼 사유이자 민법상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로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해야 하기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이것'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프불륜 사실을 알고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았기에 위자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제일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 소 역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기에, 동일한 소멸시효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의 정확한 소멸시효는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불륜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가장 마지막 불륜이 이루어진 시점)로부터 10년 내이며, 소멸시효가 도과된다면 위자료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상간소송에서 흔히 상대 측이 자신의 책임이 무효하다고 주장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며, 그러므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변호인과 함께 소멸시효를 검토해 본 후,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은
법적 자문을 통하여
상간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대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자세한 정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①두 사람이 불륜 사이였다는 것과 ②상간남이 와이프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출입하여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고용하고 도청, 미행, 해킹을 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상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도 하여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기에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혼인 사실 몰랐다고 주장하는
와이프 내연남을 상대로
회사의 해외 주재원이었던 의뢰인의 아내는 외국으로 파견을 나간 동안 한인 동호회에서 상간남을 만났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육체적 관계도 가지는 등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했고, 외국으로 출국한 의뢰인은 그러한 와이프불륜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존재를 몰랐던 척하면서 고의성을 부정하였으며, 굿플랜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그가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상간자 손해배상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굿플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끝내 원하는 결과를 재판부로부터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소송비용 2/3은 피고(상간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