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관계에 대한 인정이 쟁점입니다!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어
2-30대 사이에서 사실혼을 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이 흔해진 지금, 젊은 나이에 이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인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실직적인 요건을 똑같이 갖추고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제한되는 권리도 역시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 남성 측이 생부이더라도 둘 사이에 법적인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은 서로의 의무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사실혼해소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혼으로 아이가 생겼다면 조치 없이는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요. 판례에서는 생부를 상대로 생모가 양육자 지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나서서 아이에 대한 임의 인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년의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고 그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지요.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 역시도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사실혼을 한 미성년자는 이러한 성년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아마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유언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해소가 되었다면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일 듯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을 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도 가능할까?
법률혼을 한 부부라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는 이혼신고 없이도 서로간의 합의나 통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인정되는 의무 6번에서처럼 이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정말 존재하였는지를 여부를 입증 혹은 부인하기 위한 대립이 먼저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요. 혼인생활에 관한 주위의 증언이나 서로 간의 연락과 사진, 생활비 통장 등의 상세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인정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