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단속 어떤 파일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다운로드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는
토렌트란 영화나 방송물, 웹 소설과 같이 각종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인터넷 파일 전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불법 복제물을 다운받는 데에 토렌트가 상당히 많이 쓰였었지요.
그러나 최근까지도 연간 백만 건이 넘는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반이 넘는 정도가 토렌트를 통한 것이라는데요.
토렌트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더가 동시에 '업로더'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먼저 내려받아 보관 중이던 사람들의 파일로부터 그 조각을 동시에 전송받는 것이 토렌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토렌트단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파일 다운로더는 소지하는 동시에 유포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만 해도
업로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토렌트의 경우, 말씀드렸듯 자연스레 전송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만약 영화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이었다고 한다면 위 법의 위반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최근에는 아이피 주소만 가지고도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을 전부 볼 수 있기에, 토렌트단속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혐의를 부정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넘어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합의금까지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운받은 파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되거나 '아청법'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이었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렌트단속 시 성적인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법안의 내용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이 된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촬영 자체는 동의가 되었어도 의사에 반하여 배포가 된 영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파일을 내려받았을 뿐인데 촬영한 이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된다고 하니, 무서운 마음에 영상을 삭제해 버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말씀드렸듯 온라인에 다운로드를 받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다가,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가 삭제한 정황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영상을 지웠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불법으로 촬영된 파일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없는 실형 선고까지
만약 토렌트로 받았던 파일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말씀드렸듯 토렌트단속의 경우 소지 자체를 유포로까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만 가지고서도 제3항의 배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지요.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시청의 경우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최하한만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만약 파일명 등을 통하여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만 할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어쨌거나 서버에 전송 기록은 남기 때문에 토렌트단속 시 처벌 대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모르는 새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