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꼭 지켜야 할까요?



민·형사 재판에서
두 번의 불복 기회가
법관 역시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늘 옳은 판단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로, 1심 재판의 결과의 불복하여 2심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 하는데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3심제가 적용되지만, 상세한 측면에서는 꽤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1심 결과에 대한 불복(항소)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 역시도 마찬가지이며,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요.
민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는 공휴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기간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항소하면 되지요.
항소장이 항소이유서인가요?
판결 뒤 2주라는 제기기간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에 대한 것이며, △항소이유서는 또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항소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재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지요.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후,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항소이유를 제대로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했을 시,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자마자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항소이유서이며, 형사재판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민사재판은 현재 형사와 달리 꼭 지켜야만 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주 이내에 항소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증거(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지만, 의무화 규정이 없기에 지키지 않더라도 기각이 되지는 않지요.
내년 3월부터는
기간 넘길 시 신청 기각
의무가 아닌 탓에 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점과 무분별한 재심 요구로 인력 낭비가 심각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할 시 형사와 마찬가지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의 경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요.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혼자서 작성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청하여 준비를 갖춘 후 제출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 항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원이 이야기를 더 들어 보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설득될 만하지 않다면 항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반드시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제1심에서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핵심은 '1심과 다른 증거나 주장'이며, 억울한 마음만 표현하여서는 항소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 어떻게 써 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