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시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재판단계까지 갔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특수폭행에 해당할 경우 혹은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상해에까지 이르렀을 경우입니다.
집단적 위력 보였거나
흉기를 휴대했다면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수폭행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 폭행일까요? 형법 제261조를 보면 그 구성요건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폭행죄) 또는 제2항의 죄(존속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만약 위 두 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규정된 법정형이 두 배 이상으로 뛰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방법이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방어 기회 역시 없게 한다는 점에서 더 불법이 가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되는 요건입니다. 몇 명 이상이면 성립이 된다기보다는, 가담자들이 '단체로 폭행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집단적 위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변호인과 함께 논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속할 수 있으며,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성질이 아닌 사건 당시의 사용방법과 맥락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포함되기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하였다면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지요.
폭행치상으로까지
인정될 경우에도
말씀드렸듯,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정될 정도로 다쳤다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폭행을 하려던 의도였으나 상해라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폭행치상으로 처벌이 되지요.
예를 들어 겁을 주고자 살짝 밀쳤다 하여도 상대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로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가중처벌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폭행과 폭행치상(상해)은 법적으로 구별되며 처벌 역시 달리하고 있는 범죄이지만, 구분되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살짝 멍이 든다거나 긁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폭행에 해당하나 병원에 가 치료를 해야 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약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끊어 첨부한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처벌 수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법적 조력을 받아 폭행이었음을 인정받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굿플랜을 통해
폭행 혐의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굿플랜의 의뢰인은 구입한 옷을 환불하던 중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굿플랜이 사건에 착수하기 이전 검사는 이미 의뢰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검찰단계에서 본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 전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죄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된 재판에서 결국 형사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공소기각 선고를 성공적으로 받아 내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