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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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경찰조사 억울하다면 진술부터 제대로 해야

[형사]









분명 합의한 기억이 있는데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해외처럼 이성과 하룻밤 만남인 '원나잇'을 하는 문화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처럼 합의 하에 남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남에 따라 분명 상대도 동의했다고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다음 날 성범죄 혐의를 받아 원나잇경찰조사를 받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술집이나 클럽 등 취한 상태로 상대를 만나게 되는 일이 많은 원나잇 문화의 특성상, 특히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동의의 의사 없이 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일이 많은데요.


분명 합의하에 했던 기억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원나잇경찰조사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제대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만취했었다면

처벌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혐의가 성립될 만한 상황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상대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표현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이 원치 않는 관계나 스킨십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이를 '거부할'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상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거나 잠에 빠지고 기절을 하는 등 상황을 알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심신상실에는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가 포함됩니다.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위와 같은 법적 내용에 의거하여, 만약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사유를 통해 구제받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상대와 멀쩡히 대화를 나누었으며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듯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만취성폭행과 같이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원나잇경찰조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일이 많아 그대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합의하의 관계였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경찰조사 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대동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술한 내용은 기소가 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실히 임해야 하지요. 이후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내용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혼자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와 별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고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조력받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 권리이기에,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원나잇경찰조사

굿플랜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주점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된 의뢰인은 그중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여성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주점 안에서 합의 하에 짧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죄 혐의로 갑작스레 원나잇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주점 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정황을 보여 주었는데요. 원래는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 예약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약속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관계를 한 것임을 모텔 예약 취소 내역을 통해 보여 주었고, 피해자 역시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기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대화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고, 관계 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었으며 주점 밖을 나가 담배를 멀쩡히 피우고 있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굿플랜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최대한 보여 주고자 노력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려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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