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통해
우리나라는 소송을 하여 받게 된 제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항소'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형사소송은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지요.
법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우리 법은 항소를 진행할 수 없었던 특정 사정에 대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추후에 보완하여 항소를 한다'는 의미인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공시송달 되었음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해지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떤 경우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고자 법원이 서면을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 하는데요. 직접 만나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보통은 집배원이 당사자를 만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다거나,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진행되어, 법원은 송달 서류를 보관하면서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신문에의 게재, 전자통신매체 등에 송달받을 사람이 출두하면 언제든 이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게시가 되면 2주 뒤 '송달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인정되며,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패소판결을 확정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압류되었다거나 경매가 진행되어 그제서야 소가 제기되었음을 아는 케이스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제받고자 한다면 추완항소를 진행하고 경매나 압류, 추심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는 시점은 당사자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법원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했을 때 보통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다만 공시송달이 아닌 보충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추완항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 직접 전달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피용자나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를 대신 해 주는 것을 보충송달이라 하는데요.
보충송달의 경우 유효한 송달로 여겨지고 있어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기간을 놓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비원이나 관리인 등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에도 보충송달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조력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외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맞게 되어 있으나 장기간 여행을 갔다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본 절차가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는 소송 중 구속수감되어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재판 결과를 알지 못한 것에 있어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할 텐데요.
추완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일반 항소와 달리 1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