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사고후미조치 벌금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사]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였다 할지라도 운전자가 필수적인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해당 법안 위반으로 사고후미조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까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단순 주정차 중인 자동차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발생한 사고를 낸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파편물을 치우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도로의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는 조치


▶피해자 측에 본인의 인적사항 제공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사고의 자세한 정황에 대하여 신고


여기서 만약 물적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인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구호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의 고의가 확실하다면 사고후미조치 벌금을 넘어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고인 줄 알고 이탈하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 운전자가 다친 상황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주의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 차를 박아 피해자가 아예 없더라도 차량 파편이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손괴가 있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필수적인 조치들 중에서도 신고는 바로 사고 직후에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탈한 후에 신고를 하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알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굿플랜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관련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 중에서도 착각을 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갔으나 혐의를 받은 상황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 문제로 혼란한 상태에서 마음을 추스르고자 드라이브를 나갔던 의뢰인은 길목에서 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심란한 마음에 경황이 없었으나 의뢰인은 우선 현장을 정리한 뒤 피해자에게 따라와 달라고 말하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말을 듣지 못했는지 따라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갔는데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본 의뢰인은 한 시간 뒤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조력하게 된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대물사고 시 피고인의 교통안전확보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적사항을 미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인지의 여부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은 피해자와의 소통 오류 때문이었다는 점


아들 문제와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어 피해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이후 다시 현장에 돌아갔으며 자진해서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2년 가량 안전운전을 하며 법령을 준수한 점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사건 결과는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여 가정의 안정을 위해 다시 노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낸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못하거나 도주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순간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신속히 상대측의 피해 회복과 사건의 수습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