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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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 일반 상해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형사]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효 사상과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에 대한 패륜적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부모 등 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를 경우,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로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이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확실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존속상해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속상해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존속상해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본인의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상해에서 말하는 '존속'의 범위는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존속상해죄는 형량이 가중되기에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존속중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중상해죄가 성립하며, 만약 이러한 중상해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입힌 경우라면 존속중상해죄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존속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의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기에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여기서 유형력은 사람의 오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힘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유형력에는 구타나 밀치는 행위와 같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소음, 음향, 화학적 작용, 빛, 열, 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 작용이 포함됩니다.


이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를 향해야 성립되지만,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문을 부수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건을 향한 행동일 뿐이므로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존속폭행과 달리,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존속상해죄는 대부분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순간적인 다툼이나 감정적 충돌에서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존속상해죄와 관련해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굿플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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