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미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미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의 분쟁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고 장애를 유발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를 휘둘렀다면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난치병을 유발했다면, 이는 중상해로 간주되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공동 폭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는 특수상해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중상해는 훨씬 더
존속중상해죄는 최소 2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쇠파이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명확한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 정신 장애, 성병 등은 진단서 자료로 피해의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통원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수상해미수라 하여도
특수상해미수는 단순 상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병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상해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로 나뉘고 각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중지미수는 범행을 고의적으로 시도했지만 자신의 의사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의미하며,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대상이나 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애미수는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본인의 의사로 중지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본래부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굿플랜의 사례
의뢰인은 한 감자탕 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집행유예 선고
혼자 대처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에
특수상해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상황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탄원서와 반성문,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실제 공격 의도가 없더라도 위협적인 행동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미수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