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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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합의서 사고가 있었다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음주 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불법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 기준은 초범에 한해 적용되며, 재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고, 이런 경우 음주운전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이 될 확률이 높기에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경위, 사고 발생 차량, 사건 일시, 당사자 간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민형사상 책임을,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 등 민사적 보상을 제공하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속이 될 가능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적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좋으며,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거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인 경우


​피의자는 가족관계, 직업, 전과 유무, 반성하는 태도 등을 토대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최대한 선고일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합의서와 더불어

탄원서 및 반성문도 작성하여


음주운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합의된 피의자에 대해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70~100만 원 정도이며, 만약 피해자가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합의서, 탄원서, 반성문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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