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성추행 아무리 실수라 하였어도 성범죄이기에




술집성추행의 처벌은
술집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집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죄 외에도 준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술집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힘의 크기와는 무관하며,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은 추행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의미하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권리는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포함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는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추행할 의도로 약물 등을 사용해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다음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술집성추행과 관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발생하며, 이는 행위자가 일정 시점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 전후의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이 의심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이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술집성추행의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변호를 받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굿플랜은 술집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으며, 그 중 하나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방문하여 양주 2병을 마신 후, 너무 취해 점주 및 다른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여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교육자료를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전무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부재가 노부모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