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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해민사소송을 생각하신다면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피해자는 형사적인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해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본 소송의 의미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점은?


형법 제260조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며, 상해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다른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상처, 일부 박리, 질병 장애, 기능 장애 등이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폭행, 상해와 관련된 상해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가해 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책임 능력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할 수 있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주로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 즉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얻었을 미래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하고, 상해로 인해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는지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근친자 및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민사소송에서도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소송은 내용이 복잡하고 증명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굿플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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