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취한 걸 알고도 차키 건네었다면

[음주운전]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 역시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이를 처벌하는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방조는 형법 제32조에는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있어 일종의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때 정범의 형보다 감경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음주운전의 약 40% 수준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자의 옆에 탔다고 하여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방조'라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범을 도와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지요.


때문에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조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건네준 경우


주취자가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동승자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조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감경이 된다고 나와 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을 눈감은 것뿐만이 아니라 말리지 않고 운전하도록 부추겼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동승자가 운전 가능한 상태를 얼마나 형성해 주었는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면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교사 행위까지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지시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될 경우 방조와 더불어 교사로까지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즉, 남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을 넘어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이를 꾀거나 부추겨서 저지르게 하였다면 교사죄가 성립되어 무려 정범과 동일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었다거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었던 경우 차키를 건네었다는 것이 단순 부탁이 아닌 강권으로 비추어져 교사 혐의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을왕리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부추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동승자는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상대의 주장을 묵살하고, 술을 덜 마신 상대가 운전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며, 이에 검찰은 방조가 아닌 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회피하기보다

법적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 및 교사 역시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이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운전자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상태에서 무면허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거나 공무원인 경우,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부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거짓 자백을 대신 해 주게 될 경우, 범인도피(은닉)죄에 해당하여 큰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앤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여서도 절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범죄 행위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져 범죄가 아니지만, 제3자의 경우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위 사안들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심각성을 인지한 후 최대한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