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핏줄이 아니라 해도
법적인 절차가 필수적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친자확인소송을 검색하여 이 글에 찾아와 주셨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알고 보니 나의 핏줄이 아니라 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아픔을 딛고 상황을 해결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에는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을 한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기 중 임신한 것으로 간주하며, 혼인을 한 후 태어난 자녀는 모두 자녀로 추정한다는 원칙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다 여러분의 자녀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자확인 검사에서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친자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친자확인소송인 △친생부인의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는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후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니기에 고민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친자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 상간소송 진행은?
보통 친자확인소송을 통하여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 먹으셨다면, 외도를 하여 사건의 원인이 된 배우자와도 당연히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혼인기간 중 상대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자의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가정의 파탄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귀책사유를 입증한다면 재판상의 이혼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를 친자불일치이혼소송이라 하며, 이혼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 가족으로 살아 왔던 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상처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하여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면 소송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다르게, 상간자소송에 있어서는 △상간자를 특정하고, 또 △그 상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짓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친자검사 불일치로 상간소송,
위자료 5,000만 원 인용!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친자확인소송 / 상간소송을 통해 이례적인 위자료 금액(5,000만 원)을 결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소의 피고(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또 직접 만나 배우자와 직접 술을 마시기도 한 피고는 심지어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찾아오며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어느 날, 피고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의심이 가 추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그 즉시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라고 하였으며, 배우자는 그러겠다면서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 가면서 자신과 전혀 닮은 점이 전혀 보이지 않은데다가, 피고와의 관계 역시 의심이 갔기에 친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불일치였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을 치르고자 굿플랜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한 바를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왔다갔다 했다는 것
자녀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는 것
▶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이에 배우자가 중절약을 구해 달라 했음에도 계속해서 미루었다는 것
▶ 피고는 배우자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
위와 같은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에 재판부는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간 소송 위자료에 있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닥치게 된다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며, 법무법인 굿플랜은 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