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합법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추심은 범죄이기에
민사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역시 채권회수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또는 대여금이라고도 하는 '못 받은 돈'은 친했던 사이도 돈으로 좋지 않게 얽힌 관계로 만들고 결국에는 나 자신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려면 가까운 사이였어야 하다 보니, 개인적인 독촉을 하면서 오랜 시간 참아 오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요.
허나 급한 상황일지라도 불법추심은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돈을 받아 내더라도 추후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미수금받아주는곳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냥 기다렸다가는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에
미수금을 받는 합법적인 절차는는 바로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미수금의 성격이 어떤지, 바로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는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에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 |
상행위(영업활동에 관한 재산상의 행위)로 챙긴 채권 | ▶5년 |
| ▶3년 |
| ▶1년 |
여러가지로
활용 가능한 내용증명!
소멸시효가 다하지 않은 사안임이 확인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으나, 바로 소 제기를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민사 소송에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정해진 시한 내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답변 없이 미수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요. 게다가 위에 나온 소멸시효를 6개월간 연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에도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수금받아주는곳과 함께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 보시길 바라며, 다음으로는 차용증서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대여금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없어 투자금이라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대여금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미수금받아주는곳을 찾다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굿플랜은 가장 먼저 대여해 준 사실들을 목록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무였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먼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였지요.
최고란 변제를 하라고 독촉하는 것의 민법상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최고를 하여 채무자에게 도달되게 함을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인 원고는 대여금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