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아동학대고소 유형 및 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형사]









만 18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최근 태권도장에서 다섯 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관장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장이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지웠다거나, 사과 한마디 없이 유족들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 자세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더 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중들의 반응처럼, 우리 사회의 명백한 약자라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학대는 큰 비난 가능성을 지니며 엄히 처벌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 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건이나 뉴스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아동학대 케이스들의 경우 폭력이 동반되는 신체적인 학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아동학대고소 유형은 아동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하거나 정도가 심한 체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똑같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 외

다음과 같은 유형들도 모두


아동학대 하면 보편적으로 생각나는 신체적 학대 외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고소 유형에는 가장 먼저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외모를 비하하는 등 조롱과 폭언을 한다거나, 아이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것 역시 엄밀하게 봤을 때에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 학대 역시도 아동학대고소 유형에 포함되는데요.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부터 위계를 이용하여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면 다른 아동 학대에 비해 두 배 가량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심각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 유형에는 △방치 및 유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입히지 않거나 식사를 미비하게 주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부터,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무시하는 경우 등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와 유기, 방임 등을 모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동법에 의하여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고소의 대상자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이와 같이 신고 의무자였을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고소 유형의 범죄들입니다.


말씀드렸듯 성적인 학대를 하였다면 법정형은 그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앞서 등장한 태권도장 사건처럼 학대로 인하여 치사로까지 이르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훈육과의 경계는?


위에 나와 있듯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학대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 더욱 엄중히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해 관련 업을 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생계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당한 훈육 및 지도와 정서적 학대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에, 최근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이에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허나 일반인의 경우 분명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잘 모르는 경우 역시 존재함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신 후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