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양육비 소송 전 반드시 '이것'부터 먼저 진행해야



홀로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길임과 별개로, 미혼모 가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가지 경제적인 고민을 지니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이 된 것이라면 이미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부모가 인지되어 있기에 양육비 청구가 보다 쉽지만, 미혼모 가정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미혼모 가정일지라도 법적으로 부모 양측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부담이 있지만, 따로 인정받는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것이 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모친과는 자연스럽게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친부의 경우에는 친생자로 따로 신고를 해야만 하지요.
때문에 미혼모 가정이라면 출산 후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상대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한 뒤 미혼모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당 소는 혼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추후 미혼모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상대가 자신이 친부임을 인정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지겠다고 나온다면 쉽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본 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지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먼저 생부의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을 찾아 소장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 지정 기관에서 머리카락 등을 채집하여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고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지요.
만약 아이의 생부가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미혼모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정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1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만 절차가 마무리되기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인지 청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변수가 생기는 경우 역시 굉장히 빈번합니다.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상대가 인지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검 명령까지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로부터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친부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는 인지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러한 경우라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 두고, 해당 기간 내에 친부의 자녀나 아들, 혹은 남자형제에게 청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가 사망한 경우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할지라도 인지 청구는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우리 법이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에 있어 차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청구로 인해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 자녀가 1순위 상속자가 된다면, 재산분할이 완료되었을지라도 기존 공동상속인이 가져간 상속분에 대해서도 회복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이기에
인지 청구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미혼모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양육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에 따른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도출됩니다. 자녀의 연령이나 수, 양육 상황, 실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따라서도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절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혼모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굉장히 많으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이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용기 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적 도움을 청하여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