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법적으로 회수 가능할까?

과거와는 다르게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빌려주는 돈은 그냥 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꼭 갚겠다는 약속으로 서류상의 절차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신뢰를 담보로 큰 돈이 오갔다면 이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의 합의를 통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 차용증은 사실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사안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구두상의 약속을 하고 현금이 오간 경우 해당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계좌이체가 흔해진 지금은 송금내역 자체가 돈이 오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는 해당 금액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였거나 증여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따라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인 이체내역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대기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또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은 '증여'이며,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 내어준다는 것이 '대여'인데요.
특히 차용증 없는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인 가족 사이는 증여 역시 많이 일어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를 차용증 없는 대여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통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기본적으로 전화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빌려 준 돈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체 내역서와 함께 쓰일 수 있겠지요. 또한, 현금이 오갔다면 그 사실을 지켜보거나 알고 있는 주변인 등 제3자의 증언을 구하시는 것 역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가 있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았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돈을 변제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첫 순서일 것인데요. 실제로 상대가 서류를 받고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진행될 소송에 있어 하나의 유리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일반인의 이름으로 보내기보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돌려받을 자금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승소를 했더라도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편하고 편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내린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도 상대방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절차를 밟기 전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증거가 확실한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를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