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번호사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니기에



협박, 어떨 때 성립될까?
늘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몇 가지 성립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언행이 '협박'이 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해악의 고지가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경고나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협박의 성립요건에 있는 해악이란 먼저 그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건물은 많이 낡아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경고가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내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 상대가 공포심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내 돈 안 갚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였다면 이는 권리남용이 되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 없이도
형사소송 진행되어
협박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협박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상대가 협박으로 느꼈을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면 본 죄가 적용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거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협박죄가 비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을 받은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였다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게 될 경우 법원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번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단, 흉기 등을 소지한 채 협박을 하거나 다수가 한 명을 상대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협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게다가 특수협박의 경우 특수가 붙은 만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흉기'이기 때문에
형법 제 284조에 따르면 특수협박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있습니다. 이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망치처럼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흉기 외에도 상당히 넓은 범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끓고 있는 국을 뿌리겠다며 협박하였다면 이때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지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중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가 짜증 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짓을 하였다면 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문제가 있는 운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보복하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본 범죄가 성립된다고 한 판례가 실제하기도 합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특수협박에 연루되었다면 협박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