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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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혼 외도 유책사유 주장하려면 증거를








떨어져 있어도

법적 부부이기에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사랑하는 이와 매일의 일상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많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거나 근처에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평일에는 떨어져 있고 주말만 함께 보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가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26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주말부부의 경우 의무를 어겼다거나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주말부부의 특성상 사이가 소원해지기가 쉽고, 이것이 다른 불화나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분명한 이혼사유입니다!

특히 주말부부이혼은 서로에게 소홀해진 사이 당장 옆에 배우자가 없다는 생각에 저지른 외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방에게 이혼을 할 이사가 있고,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내용에 있어 합의가 된다면 합의 이혼을 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고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책사유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텐데요. 이때 외도는 법에 나와 있는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1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는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단 1회라도 했다면 이는 바로 1호가 적용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해당 행위가 있었을 때로부터 2년이 지난다면 외도를 사유로 주말부부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수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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