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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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돈을 못받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래처가 여럿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물품대금 문제로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업체간 거래는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자마자 지급해 주기보다 먼저 사용을 한 후 그에 따른 금액을 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식의 관행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거래를 하여 온 경험에 따라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셈이지요.

거래처미수금은 이러한 관행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에 맞추어 대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데다가, 그 미수금이 계속해서 메꾸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에 타격이 가지요. 그럼에도 돈을 못 받았는데도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의가 상할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는 분들 역시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언젠가는 주겠지"하며 계속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수금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곧 주겠지, 하면서 참다가 법적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면 아예 없던 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종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163조 각호의 채권

3년

민법 제154조 각호의 채권

1년

일반적인 개인간 금전거래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문제는 상행위 도중 생긴 상사채권, 즉 거래처간의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그에 비하여 매우 짧은 3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의 대금이 여러 차례 밀렸을 경우 각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미수금 정도의 금액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며 잊고 있다가 갑작스레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수금이 필요하다며 찾고자 하여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 갈릴 수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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