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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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은








집단소송과 다른 점은

믿고 구매한 기업의 물건 때문에 건강 등에 피해가 갔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법적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니, 왠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우시기도 할 텐데요.

이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서로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사례도, 피해자 측 역시도 다수가 되니 든든할 것이지요. 이처럼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같이 소송을 하는 제도가 단체소송입니다.

다만 비슷한 것으로 미국에서 많이 진행되고는 하는 집단소송이 있어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둘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단소송은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들 외에 진행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요.

반면에 단체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당사자들만 승소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은 판결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지만 단체소송은 소비자 단체 등이 대표가 되어 법원에 판매 중지와 같은 조치를 청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하려면

대표적인 단체소송으로는 위에 나온 사례처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여 시행된 '소비자 단체소송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제기권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회원 수가 1천 명이 넘는 단체

  • 대한상공 회의소 및 전국 단위의 경제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중 구성원 수가 5천 명이 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소송 제기 요청을 받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그러나 앞서 설명되었듯 이 경우 판결효력은 해당 제품이 위험하니 판매 금지를 해 달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라 등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치지요.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개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러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지요. 그리고 요청한 지 14일이 지나면 그때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과 신청서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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