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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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체불 꼭 밟아야 하는 절차로는








내용증명 단계부터

제대로 진행하여야

지금도 민간건설현장에서는 대금체불을 두고 끝이 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터지고 있지요.

관련된 갈등 때문에 작업 중단되어 있는 건설현장이나 이용이 허가되지 않는 건물 역시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투자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 데다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에 피해 역시 극심하고, 하도급부터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공사대금체불 문제입니다.

만약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할 것인데요. 소송을 하기 이전에 앞서, 상대에게 체불 사실을 고지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지요.

운 좋게 해당 단계에서 겁을 먹은 상대가 체불된 대금을 지불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데다가, 추후 소송에서도 효과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공사대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중요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당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다양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고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가지고 있지요. 일반 민사상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이 클지라도 더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대금체불로 인하여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게 된 경우라면 아마도 참고 참다가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고 기다려 준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치를 취하기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시에는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된다는 점 역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분을 만들어 두고, 이를 염두에 둔 다음 준비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좋겠지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

절대 잊지 말아야

이미 대금을 주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은 상대라면 내용증명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결정문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사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모든 방법에서 잊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보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소송 전에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가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때문에 공사대금체불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등기까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여러모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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