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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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폭행 일반 폭행보다 두 배 이상의 처벌이










택시나 버스 운전사와

마찬가지로

술은 제대로 음용하기만 하면 분위기와 흥을 띄우기에 적당한 기호식품입니다. 그러나 뭐든 과해지면 독이 되듯, 만취 상태에서는 기분이 쉽게 좋아지듯 쉽게 나빠지기도 하지요. 격해진 감정을 참기가 더 힘들며, 일어나고 나서 후회할 짓을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대리기사폭행이 있습니다.

대리기사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운전에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당사자를 넘어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느 버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여 버스가 전복되고 다른 승객과 운전자까지 큰 부상을 당하였던 사고가 있기도 했죠. 모든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운전인데, 폭행까지 했다면 더욱 큰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특가법의 적용이 택시나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법에 의하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지요. 만약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에서 멈춘 것이 아닌 상해까지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대리기사폭행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대리기사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요. 대리기사폭행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 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대리기사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이 초범일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란 사실을 유념하시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쟁점 되는

'운행 중'의 범위는

대리기사폭행에 적용되는 특가법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 중 하나는 '운행 중'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승객이 차에 타고 내리게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동안은 운행 중이 아니라 보고, 그때 폭행이 일어났다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잠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가해자의 폭행행위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느냐의 여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판례에서는 만약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은 곳에 정차를 해 둔 상태였다면 이를 운행 중이라 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리기사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처럼 사건 당시 '차량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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