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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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다면

[형사]









보호처분 결정 전
조사단계의 일종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전국에 딱 한 곳 있는 분류심사원이기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위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엄연히 소년원과는 다른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의 역할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경우 그 소년의 자질을 분류하고 또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임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머무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성인에 대한 구속수사와 비슷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3주에서 4주, 길게는 8주까지 머물게 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관은 가정환경, 보호자와의 관계, 비행 가능성, 기본 품성,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조사결과를 법원의 심리조사자료로 제공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판사가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지 최종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이지요.

위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레 아이를 가정에서 떠나보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받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이기에 가족과 함께 모든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아이를 보호관찰할 보호자가 없거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만한 환경일 경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성의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같은 사안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용 결정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사건을 알게 된 때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심사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송 결정이 난 이후라면 해당 사안이 절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심사원까지 갈 문제라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의 단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다시 국가시설에 송치가 되거나,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옥이 아니기에 그리 큰 처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소년원 송치는 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또래 친구들이 아닌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는데요. 10호 처분을 받아 2년간 장기 송치가 된다면, 혹여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계기가 되는 등 성장하는 자녀에게 각종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어 걱정이 되실 듯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낮은 처분을 받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는 최종 보호처분의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분류 심사서를 바탕으로 판사가 아이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려 주는 것이지요.


특히 청소년 범죄 사건은 아이만 잘 대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도를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등 역시 제대로 피력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감경요소를 넘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화와 행동의 개선 여지 등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와 재판의 기준까지도 다른 부분이 많은 사안이기에, 위탁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동행한다면 보호자 면회가 아닌 접견으로 분류되어 시간과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아이와 함께 대비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리고 심사원 안에서의 원활한 생활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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