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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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고소장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야

[형사]









조사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예상치 못하게 사기사건고소장을 받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부당하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고소장을 무슨 일 때문에, 어떤 경위로 받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를 파악하여야만 그에 따른 대응 역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기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상대 역시 법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사기사건고소장을 꼼꼼히 검토함을 통하여 사기죄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며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재산상의 이득


2. 기망 및 처분행위


3. 고의성


사기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의 이득 및 처분행위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제외한 재산상의 증가 행위'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재산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것, 경제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 역시 재산상의 이익으로 봅니다.


2. 기망 및 처분행위

기망이란 사기죄의 핵심이 되는 요건으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말합니다. 즉, 남을 속이는 것이 바로 기망인데요. 거짓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외에도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나 상대가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고쳐 주지 않는 부작위도 기망이 되지요.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를 통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데요. 그처럼 속여서 자의적으로 처분하게 했다는 것이 사기죄와 강도죄의 차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처분행위는 금품이나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처분 역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과 마찬가지로 조작 등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등 부작위에 의한 것 역시 포함됩니다.


3. 고의성

고의성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요.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채무를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아닌 대여금반환소송이 치러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거나, 침묵하여 알리지 않은 것이라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같은 사안으로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확실히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사기사건고소장을 받고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했다고 한다면 정해진 형의 반이 더 가중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심지어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나 주식 및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범죄인 만큼 피해액이 상당하여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억울하게 사기사건고소장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을 통해

전세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진 임차인(고소인)이 중개업자였던 의뢰인들(피의자 A 등)을 전세사기 가해자라고 지목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의자 A는 퇴사를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 이를 B오피스텔이 인수받아 완료했어야 하는 업무라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참고인 C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A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했지요.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B오피스텔에 방문하고 C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A로부터는 입금받은 돈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전세금 편취를 공모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조력으로 결국 피의자들(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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