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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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형사]









올바른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시행되어 총 54번의 개정을 거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헌법의 한 조항을 구체화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2항을 통해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종사자는 전체의 80%라고 하는데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더 나은 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 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에 해당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라는 기관 역시도 따로 두게 되었지요.


시장지배적지위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제3조의 2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남용행위가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및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기업처럼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치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처럼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단일 사업자, 합쳐서 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 사업자 등으로 추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3조의 2를 보면 그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법률적인 부분은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시에는 공정위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요구되는 조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해당 법안은 적용되는 범위가 넓고,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다가 개정까지도 자주 되다 보니 경영활동을 하면서 그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하고 지켜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나도 모르게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 공정거래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자문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이미 분쟁에 휘말려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더욱 신속히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기라면, 심판절차에 대한 대리와 시정조치 사안에의 협의, 피해 입은 기업과의 합당한 합의 도출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재빠르게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할뿐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한데요.


신고 시에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신고를 했다는 사실로 보복받게 될까 망설이게 된다면, 그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더 큰 기업을 상대로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신 후 논리적으로 이를 피력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오규성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최근 취임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편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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