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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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폭행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술에 취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명절 연휴 때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폭증한다고 하지요. 휴일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네 모습이지만, 이로 인해 평소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안 좋은 일들까지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거나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취한 상태에서 만약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문제가 될 행위를 하고 '술 때문에 실수했다'며 감경 요인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취는 더 이상 감경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술을 먹고 한 행위로 문제가 됐을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행위 그 자체로 처벌되고 있지요. 만취폭행의 경우 형법에 의거한 폭행죄의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2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감경 요인이 아님과 동시에 가중 요인이 아니기도 합니다.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서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이는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기 위해,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었다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내용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즉, 만취 상태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원래는 감경 사유일 수 있는 '고의성이 없었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취폭행을 하여 단순폭행 혐의가 나왔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의 피해까지 입었거나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대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1차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통해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치 몇 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그보다는 사안의 여러 요소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해가 되는 것은 폭행으로 인하여 찰과상을 입었거나 타박상 또는 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수면장애나 식욕감퇴를 포함한 신체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되었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그리고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보다 높은 처벌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다대일로 위력을 발산하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폭행하였을 경우 이는 특수죄로 입건되어 단순폭행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앞서 설명된 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되기까지 하지요.

굿플랜의 의뢰인은 배달업체의 지점장으로 같은 업체의 종사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러 나갔습니다. 이때 버릇없게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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