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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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 처벌은 똑같이 무겁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희롱과 추행, 강간은 기준을 통해 분리되어 있으며 성폭행은 이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성희롱이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면,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물리적 접촉이자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지요.

만약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강간이 됩니다. 형법 제197조에서는 강간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을 한 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교접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추행이 아닌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성기간 접촉이 없었을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나 그 일부, 도구를 넣었을지라도 성립됩니다.

미수의 기준은 어떻게

미수라 함은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만약 범죄행위를 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타인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정도의 위협을 포함하였다면 미수 역시 범죄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형과 보안처분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간음의 경우, 결과적으로 행위를 다 끝내지 못하였더라도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비슷하게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폭행미수는 그 의지와 고의성을 뚜렷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판례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 여성이 다가온다면 뛰어내릴 것이라 경고하며 저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집으로 들어온 가해자에게 성폭행 미수를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을지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타인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정도의 위협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보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잠을 자고 있거나 약이나 술 등에 취해 있었을 경우에 간음이나 추행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에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요.

법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행위를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 악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잠에 들었거나 약, 술 등으로 인해 기절하여 심리적, 물리적 영향으로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리고 '심신미약은' 깨어 있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경우 법은 피해자가 '미처 행위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 자체를 강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이 붙었을지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위법한 행위로 보고 준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생소한 죄목이지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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