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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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서류 법적 효력이 있을까?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경우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에 때에 따라 상속포기각서서류가 필요해지는 경우 역시 흔하기도 한데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듯 이는 법적으로 상속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려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의사에 의하여 생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이후 실제로 한 푼도 못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상속의 개시는 무조건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채무는

함께 가기에

때문에 보통 상속포기각서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속이라 하면 보통 재물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채무 역시도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대신하여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각서류를 작성한다고 해도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에 가서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망 날짜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포기신고서의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실에 잘못이 없을 시에 수리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 시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또한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상속포기각서뿐이 아닌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망인과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추가적으로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등록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피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서류를 작성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 순위의 승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의 순위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순위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제3순위가 형제자매, 제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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