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법적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세 가지는
타인과 갈등이 있든 없든 말 한마디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모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느끼는 모욕이지만 놀랍게도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컬어 모욕죄라 해 두고 있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내가 모욕적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상대의 행위에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써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타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고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과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며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③ 모욕의 대상을 누가 봐도 특정인이라 생각할 정도의 단서가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며, 만약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현재 모욕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발생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구성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게임 등에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신상 정보가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상대를 칭하여 모욕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피해자를 지목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며 안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닉네임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계정에 실제 이름이나 사진과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올라와 있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기도 하지요.
실제로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현실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집단을 언급했다면
특정성 성립될까?
사람이 다수 모여 있는 집단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하였을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법원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 같은 막연한 표시가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적인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의사들'이나 '경찰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한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어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OO 대학병원의 의사들'이나 'OO구 OO지구대 경찰들'의 경우에는 집단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작은지, 구성원의 개개인들이 충분히 대중에 노출이 되었는지, 집단을 모욕한 것이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등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의 생각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