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기에
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게는 더욱 큰 책임감이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약사 역시도 의학 직종의 하나이며,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사는 특수성이 있는 직종이기에 윤리를 고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약사법'이라는 관련 법률 역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대부분 '법을 어겨야겠다'며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경우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 두고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어떠한 경우에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약사인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도 함께 근무하며 여러 가지를 보조하고 있지요. 가장 많이 적발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시킨 일이 법적인 위반 행위가 된 경우입니다.
처방약은 법적으로 약사나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조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인 자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조제나 판매의 행위를 하였다면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고용주의 요구로 인해 약사가 해야 할 일까지 한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직무 분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처벌될 수 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행동
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원하여 사무장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과 약사가 동업을 하였을지라도 실질적인 운영 및 매매가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조제에 필수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호객행위를 한 경우
처벌 수위는
약사법위반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무면허 매매의 경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대로 다양한 위반 행위가 있기에 각 상황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인이 약을 지었다면 이는 조제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물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되지 않은 위반 행위로 적절하지 못한 특정 행위들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약사법에서는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더라도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