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야 하는데도 가혹한 환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련하여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어야 하기 때문에 응당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가정상의 문제가 있는 사유 등으로 해당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이를 피해 가려 한다면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인기를 얻었던 남성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체적 장애를 진단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었죠.
병역법 제86조에서는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금지의 규정에 속하며 병역 기피의 의혹을 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을 늘리는 등의 행위 역시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른 처벌은
입영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영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입영통지서가 전달되었다면 3일 내에 입대를 하여야 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입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병역의무 기피 혐의와 관련된 병역법위반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자세한 처벌 수위를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피를 조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