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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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음주운전 이제는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에










개정된 의료법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2023년 5월 새로운 의료법이 개정되어 11월 20일 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의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조항에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 의료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었는데요. 의료에 관련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이제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의료인 면허가 제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법 (2023년 5월 19일 개정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과거 의사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을 어느 정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받게 된다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보통 1년 이내, 면허 취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에 의해 추가적인 의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에 따른 형량 수위는

의사음주운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면허가 취소될 것인지가 제일 문제일 것입니다. 의사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의 수위는 기본적으로 단속 시 측정하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수치가 0.3%에서 0.08% 미만이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0.08%에서 0.2% 미만이라면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재범 시에는 처벌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0.03%에서 0.2% 미만까지 모두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 최소 2년 이상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수치가 0.03%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신 양이 적고 취한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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